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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풀뿌리희망재단
  • 25.12.19 10:23
  • 조회 수 : 100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5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jpg

2025년 한 해에도 나눔으로 함께해 주시며 지역에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주신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단이 걸어온 길마다 늘 곁에서 동행해 주신 기부자님 덕분에 나눔은 한 걸음씩 더 큰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 안내>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단체)기부자 모두 종이(팩스, 메일, 우편)로 발급되던 기부금영수증은 전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올해 발급된 종이기부금영수증은 납부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기부금영수증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기간

202511~ 20251231일까지 재단 및 재단 인큐베이팅단체*에 정기/일시기부, 물품후원을 해주신 개인/법인(단체) 기부자

(*인큐베이팅단체 : 클로버청소년오케스트라, ()천안이주배경청소년센터 다빛’, 우리동네보건실 하루’, 기후행동NOW)

 

2. 개인정보 확인

20251231()까지 기부자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 변경 시 사무국으로 연락 또는 아래 링크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부자 개인정보]

개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성명, 주소

법인(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상호명, 소재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정보 입력하기 : https://apply.do/k8Bb

정보가 없는 경우, 기부금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5년 기부금영수증은 2026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전자기부금영수증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개인) : 2026115()부터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2)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개인/법인) : 2026115()부터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관리 조회/출력

*조회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풀뿌리희망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코드번호 40)입니다.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 10%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1. 다른 사람의 명의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 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Q2.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2.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계신 경우,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은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합산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제출처 혹은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풀뿌리희망재단 041-576-6490~1 / 010-8359-6490 hopefun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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