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재)풀뿌리희망재단은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긴급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은 ㈜디바이스이엔지(대표 최봉진, 방인호)에서 조성한 디바이스희망혁신기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① 천안시민
② 최근 30일 이내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긴급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③ 중위소득 80%~110%에 해당하는 가구
※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ᐧ110% 초과자 - 3년 이내 재단 타 사업 지원자 ( 중복 지원 불가 ) |
3. 지원내용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 간병 서비스 이용료
- 사고ᐧ질병으로 인한 정밀 검사비
-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비 등
(단, 치과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은 불가)
※ 이미 납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4. 지원규모
- 1가구 당 최대 300만원 지원
- 1가구 1회 한해 지원 가능
- 금액이 300만원을 넘어갈 경우 자부담
5. 신청 기간
- 상시 지원(기금 소진 시까지)
6. 선정 절차
서류접수 |
> |
자격확인 및 서류심사 |
> |
지원결정 |
> |
서비스 제공 |
> |
의료비 지원 (병원 직접 입금) |
※ 개인신청 불가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진료 병원 통해 신청
7.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방법 |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진료비 세부 내역서 1부 - 진단명(질병분류코드)ᐧ수술명ᐧ수술 일자가 포함된 서류 1부 ※ 입·퇴원 확인서, 통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041-576-6492) |
- 제출 서류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
- 제출 서류 미비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등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8. 지급 절차
- 서류 접수 및 심사 : 상시 접수 및 심사 진행(기금 소진 시까지)
- 지원금 지급 방식 : 의료기관에 직접 입금
9. 문의
- 대표전화 : 041)576-6490 윤현지 간사
- 팩 스 : 041-576-6492
- 이 메 일 : hopefund@hanmail.net
* 별첨1.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
비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중위소득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7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1 |
2,577,826 |
3,300,259 |
4,010,939 |
4,687,014 |
5,332,858 |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5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90% |
2,005,600 |
3,314,348 |
4,243,191 |
5,156,921 |
6,026,161 |
6,856,532 |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110% |
2,451,289 |
4,050,869 |
5,186,122 |
6,302,904 |
7,365,308 |
8,380,205 |
|
120% |
2,674,134 |
4,419,130 |
5,657,588 |
6,875,895 |
8,034,882 |
9,142,042 |
※ 중위소득 50%이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정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
* 별첨2.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 표의 빨간 부분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152,111 |
90,575 |
153,506 |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185,223 |
134,151 |
187,491 |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216,307 |
159,089 |
219,263 |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245,524 |
192,416 |
249,411 |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274,579 |
226,302 |
279,179 |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306,423 |
263,787 |
313,138 |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335,143 |
296,372 |
344,482 |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366,469 |
329,087 |
379,631 |
* 별첨3.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10% 판정표
※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 표의 빨간 부분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051,000 |
144,011 |
94,385 |
145,558 |
|
|
|
||
3인 |
5,187,000 |
183,909 |
131,902 |
186,326 |
207,725 |
148,983 |
210,455 |
||
4인 |
6,303,000 |
224,280 |
177,953 |
227,972 |
253,324 |
200,998 |
257,494 |
||
5인 |
7,366,000 |
265,854 |
227,424 |
271,291 |
300,282 |
256,875 |
306,423 |
||
6인 |
8,381,000 |
304,986 |
271,091 |
314,423 |
344,482 |
306,197 |
355,141 |
||
7인 |
9,367,000 |
336,105 |
303,332 |
348,552 |
379,631 |
342,613 |
393,689 |
||
8인 |
10,353,000 |
377,299 |
351,294 |
397,093 |
426,159 |
396,787 |
448,517 |
||
9인 |
11,340,000 |
422,318 |
400,222 |
453,848 |
477,008 |
452,051 |
512,621 |
||
10인 |
12,326,000 |
453,848 |
433,430 |
498,289 |
512,621 |
489,559 |
562,817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및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혼합 가구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