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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풀뿌리희망재단
  • 24.08.27 14:29
  • 조회 수 : 329

 

1. 사업목적

- ()풀뿌리희망재단은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긴급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은 디바이스이엔지(대표 최봉진, 방인호)에서 조성한 디바이스희망혁신기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① 천안시민

② 최근 30일 이내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긴급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③ 중위소득 80%~110% 해당하는 가구

※ ①, ,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ᐧ110% 초과자

- 3년 이내 재단 타 사업 지원자 ( 중복 지원 불가 )

 

 

3. 지원내용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 간병 서비스 이용료

- 사고ᐧ질병으로 인한 정밀 검사비

-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비 등

   (, 치과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은 불가)

 ※ 이미 납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4. 지원규모

-  1가구 당 최대 300만원 지원

- 1가구 1회 한해 지원 가능

- 금액이 300만원을 넘어갈 경우 자부담

 

5. 신청 기간

- 상시 지원(기금 소진 시까지)

 

6. 선정 절차

서류접수

>

자격확인

서류심사

>

지원결정

>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

(병원 직접 입금)

개인신청 불가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진료 병원 통해 신청

 

7.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 진료비 세부 내역서 1

- 진단명(질병분류코드)ᐧ수술명ᐧ수술 일자가 포함된 서류 1

·퇴원 확인서, 통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이메일 또는

(hopefund@hanmail.net)

팩스 접수

(041-576-6492)

- 제출 서류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

- 제출 서류 미비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등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8. 지급 절차

- 서류 접수 및 심사 : 상시 접수 및 심사 진행(기금 소진 시까지)

- 지원금 지급 방식 : 의료기관에 직접 입금

 

9. 문의

- 대표전화 : 041)576-6490 윤현지 간사

- 팩 스 : 041-576-6492

- 이 메 일 : hopefund@hanmail.net

 

 

* 별첨1.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4,571,021

70%

1,559,911

2,577,826

3,300,259

4,010,939

4,687,014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5

4,583,930

5,356,588

6,094,695

90%

2,005,600

3,314,348

4,243,191

5,156,921

6,026,161

6,856,532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10%

2,451,289

4,050,869

5,186,122

6,302,904

7,365,308

8,380,205

120%

2,674,134

4,419,130

5,657,588

6,875,895

8,034,882

9,142,042

중위소득 50%이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정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

 

* 별첨2.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 표의 빨간 부분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3,772,000

134,671

80,190

135,906

152,111

90,575

153,506

4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185,223

134,151

187,491

5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216,307

159,089

219,263

6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245,524

192,416

249,411

7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274,579

226,302

279,179

8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306,423

263,787

313,138

9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335,143

296,372

344,482

10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366,469

329,087

379,631

 

 

* 별첨3.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10% 판정표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 표의 빨간 부분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4,051,000

144,011

94,385

145,558

 

 

 

3

5,187,000

183,909

131,902

186,326

207,725

148,983

210,455

4

6,303,000

224,280

177,953

227,972

253,324

200,998

257,494

5

7,366,000

265,854

227,424

271,291

300,282

256,875

306,423

6

8,381,000

304,986

271,091

314,423

344,482

306,197

355,141

7

9,367,000

336,105

303,332

348,552

379,631

342,613

393,689

8

10,353,000

377,299

351,294

397,093

426,159

396,787

448,517

9

11,340,000

422,318

400,222

453,848

477,008

452,051

512,621

10

12,326,000

453,848

433,430

498,289

512,621

489,559

562,817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및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혼합 가구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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