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사각지대 긴급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재)풀뿌리희망재단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긴급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은 ㈜디바이스이엔지에서 조성한 디바이스희망혁신기금, 동양직업전문학교에서 조성한 동양더건강한기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최근 30일 이내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긴급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 거주자 중 중위소득 80%~100% 가구
※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기가 신청일 30일 이내어야 함.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긴급복지지원수급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기준 중위소득 80%미만ᐧ100%초과 자
3. 지원내용
①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② 간병서비스 이용료
③ 사고ᐧ질병으로 인한 정밀검사비
④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비 등
단,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은 불가.
* 이미 납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4. 지원규모
1가구 당 200만원, 총 10가구
* 기금 소진 시까지
* 3년 이내 재단 타 사업 지원자 중복지원 불가
* 1가구 1회 한해 지원 가능
5.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기금 소진 시까지)
6.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방법 |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진단명(질병분류코드)ᐧ수술명ᐧ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1부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041-576-6492) |
※ 제출서류 발급비용은 본인부담
※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등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7. 지급 절차
- 서류 접수 및 심사 : 상시 접수 및 심사 진행 (기금 소진 시까지)
- 지원금지급 방식 : 의료기관에 직접 입금
8. 문의
- 대표전화 : 041)576-6490~1 이미연 간사
- 팩 스 : 041-576-6492
- 이 메 일 : hopefund@hanmail.net
* 별첨1.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2 중위소득 |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3 |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4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 별첨2.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555,850 |
- |
- |
- |
2인 |
2,608,068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5,761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6,864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19,612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5,603 |
193,882 |
205,006 |
196,955 |
* 별첨3.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944,812 |
67,978 |
14,650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9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및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2022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기준
※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소득을 판정하기가 어려워지므로, 7월 이전 해당내용에 대해 향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