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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풀뿌리희망재단
  • 22.02.15 14:21
  • 조회 수 : 265

 

희망이어가기_사업비.jpg      희망이어가기_인력비.jpg

 

2022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풀뿌리단체 희망이어가기

 

()풀뿌리희망재단은 천안, 아산에 소재한 비영리공익활동단체가 지역 내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2풀뿌리단체희망이어가기공익활동 지원사업은

.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공익단체의 긍정적인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비를 지원합니다.

풀뿌리단체희망이어가기,1개 사업만 신청가능(지원 중복신청 및 현 지원단체 신청 불가)

 

지원대상

천안ᐧ아산 소재의 공익단체 중 재정의 50%이상이 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단법인, 고유번호증 소지)

법인과 위탁기관은 별개로 신청가능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지원제외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직능 구성원의 복리 및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 및 지원센터 등

- 기타 재단의 심의결과 지원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접수 및 방법

신청기간 : 2022215() 310()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 : <공통>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표, 개인정보 동의서
<활력인력비지원만 해당>서약서, 등기부등본

신청방법 : 이메일로 발송 후 전화 접수확인(hopefund@hanmail.net)

문 의 : ()풀뿌리희망재단 041) 576-6491 이미연 간사

 

 

 

2022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풀뿌리단체희망이어가기

. 풀뿌리단체 활력사업비지원

 

1. 사업취지

공익단체가 지역사회 긍정적 변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2. 지원 내용

단체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된 신규 기획 사업 혹은 단체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지속 사업 중

확대되어 다수의 참여와 지역 내 이슈화가 필요한 사업 지원

최대 2년 연속지원가능, 지원 종료 후 동일주제사업으로 재지원 불가

 

3. 지원규모

단체 당 최대 1,000만원, 2개 단체 (2,000만원)

사업배분심의 후 사업내용에 따른 지원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지원분야

지역사회 욕구에 기반한 단체 미션 및 비전 사업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단체 미션 및 비전 사업

지역사회 내 이슈와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단체 미션 및 비전 사업

 

5.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PT)심사

선정절차 :

215() : 공고 및 접수 시작

310() 오후 6: 신청서 접수 마감

315() 오후 2: 서류 및 면접(PT)심사 (지원단체 필수)

316() 오후 1: 최종선정 결과발표

318() 오후 2: 성과측정 지표수립 사전교육 및 사업비 지원 전달식 (필수참석)

7~ : 사업 중간공유회 (단체별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130() : 사업종료

1215() :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12~ : 사업 평가공유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선정기준 :

신규사업 :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파급성

기존사업 :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파급성,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

 

- 선정단체는 중간공유(사업 중 1회 단체 방문)를 필수로 진행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함.

 

 

 

2022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풀뿌리단체희망이어가기

. 풀뿌리단체 활력인력비 지원

 

1. 사업취지

공익단체가 안정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인력비 지원

 

2. 지원 내용 및 규모

신규활동가 인력비지원으로 공익단체 활동의 확장성 마련

신규활동가 채용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상근활동가로 함

신규활동가 채용마감은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로 함

신규활동가 인력비지원은 매년 목표대비 성과 달성 평가 후 3년 연속지원 가능

급여조건은 해당기관의 내규에 따름(, 근로기준법기준준수)

- 1차년도 1개 단체 지원 총 2,000만원

- 2차년도 1개 단체 지원 총 1,600만원

3차년도 1개 단체 지원 총 800만원

 

3.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PT)심사

선정절차 :

215() : 공고 및 접수 시작

310() 오후 6: 신청서 접수 마감

315() 오후 4: 서류 및 면접(PT)심사 (지원단체 필수)

316() 오후 1: 최종선정 결과발표

3~ : 인력비 지원 전달식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수립 사전교육

회원확대를 위한 모금 교육

7~ : 사업 중간공유회 (단체별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215() :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12~ : 사업 평가공유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선정기준 :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파급성, 후원개발 계획구체성, 실현가능성

 

선정단체는 후원개발에 대한 전문가교육 지원이 가능함.

- 선정단체는 중간공유(사업 중 1회 단체 방문)를 필수로 진행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함.

- 선정단체는 지원종료 후 활력인력비 지원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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