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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풀뿌리희망재단
  • 19.12.17 09:42
  • 조회 수 : 179

 

2019년 한 해에도 풀뿌리희망재단과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풀뿌리희망재단은 매년 초 우편으로 보내드리던 기부금영수증을 2019년부터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올려 우편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과 개인요청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원본이 필요하신 기부자님께서는 사무국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으로 인쇄비용을 절감하여,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개인정보 확인

▶변경된 정보가 있으실 경우 재단으로 연락바랍니다.

*발급 필요정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click 국세청 바로가기)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우편발송으로 원본 이용(법인과 요청해주신 기부자님)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1월 9일경부터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일반우편발송으로 지역에 따라 2~5일 소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1년간의 기부금액이 합산되어 발급됩니다.

 

셋. 기부금 유형

풀뿌리희망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기부유형 및 코드번호: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15%(1천만 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초과시, 이월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넷.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소득 요건 있음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다섯. 문의
▶전화: 안수경간사 041-576-6490~1
▶메일: hopefun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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