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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풀뿌리희망재단
  • 20.12.16 11:52
  • 조회 수 : 329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한 해에도 재단을 통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건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신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단은 매년 1월 초, 우편으로 발송해드렸던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업로드하여 개별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편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장과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개별요청자의 경우 발송해드립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원본이 필요하신 기부자님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으로 인쇄비용을 절감하여 지역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개인정보 확인

 변경된 정보가 있으실 경우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1-576-6490

발급을 위한 필요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202012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발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서비스 오픈은 2021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01231일 기준 기부자님의 정확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click 국세청 바로가기)

 

우편발송으로 원본 이용(법인사업장, 개별요청자)

기부금영수증은 2021111일경부터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일반우편발송으로 지역에 따라 2~5일 소요)

(기부금 영수증 해당 기간은 202011일부터 1231일까지며, 1년간의 기부금액이 합산되어 발급됩니다.)

 

. 기부금 유형

풀뿌리희망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지원을 위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취약계층긴급지원, 슬기로운기부생활)

구분

공제한도

기부내역

법정기부금

(코드10)

개인 : 소득금액 1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법인세법 제24)

법인 : 소득금액 50%

지정기부금

(코드40)

개인 : 소득금액 30%

풀뿌리희망재단 사업 기부금

법인 : 소득금액 10%

*세액 공제율 : 15%(1천만 원 초과분 30%)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

 

.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소득 요건 있음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임재은 팀장 041-576-6490~1
메일 hopefun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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