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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감사보고
  • 풀뿌리희망재단
  • 19.04.24 09:20
  • 조회 수 : 21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8항,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2018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PDF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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