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제7항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1. 재무제표 2.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3.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제7항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1. 재무제표 2.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3.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