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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변경 2018년 6월 20일, 승인 2018년 6월 25일 (충청남도 문서번호 공동체새마을정책관-4015)
  • 변경 2010년 4월 26일, 승인 2010년 5월 27일 (충청남도 문서번호 도의새마을과-4386)
  • 변경 2010년 2월 23일, 승인 2010년 4월 5일 (충청남도 문서번호 도의새마을과-3093)
  • 변경 2008년 5월 23일, 승인 2008년 6월 5일 (충청남도 문서번호 도의새마을과-2910)
  • 변경 2008년 3월 26일, 승인 2008년 5월 14일 (충청남도 문서번호 도의새마을과-2605)
  • 제정 2006년 7월 3일, 승인 2008년 3월 8일 (충청남도 법인설립허가 2007-1호)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풀뿌리희망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 법인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치적, 비영리적 풀뿌리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033번지에 둔다.
  • 제4조 (사업)
    •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 풀뿌리시민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 개발
      • 풀뿌리시민단체의 창립 지원 및 신규 공익사업 개발
      • 풀뿌리시민단체 활동가 교육훈련 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법인은 제4조 1항의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 제5조 (무상이익의 원칙)
    • 법인은 목적사업으로서 제공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친다.
  •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
    • 법인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법인 임직원 이외의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며,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차별되어서는 안된다. (2008. 5. 23. 변경)
  • 제7조 (정치활동 금지의 원칙)
    • 법인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2008. 5. 23. 신설)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8조 (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9조 (재산의 관리)
    •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 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단은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주위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재원)
    •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 제11조 (차입금)
    •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2조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3조 (업무보고)
    •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 (세계잉여금)
    •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상환금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제15조 (임원의 보수)
    •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기부금품의 공개)
    •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008. 3. 26. 신설)
제3장 임원
  •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상임이사 1인
      • 이사 5인 이상(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12인 이내
      • 감사 2인
  • 제18조 (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 직무를 수행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며,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재단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이력서(사진 첨부) 1부
      • 취임승락서 1부
  •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당에 가입한 자
  • 제21조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2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
      • 민법 및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명예임원
  • 제24조 (고문)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에서 본 재단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5장 이사회
  •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3개월마다 소집한다.
    •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제25조 3항의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9조 (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
  • 제31조 (사무국의 설치와 구성)
    •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 그리고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7장 보칙
  • 제32조 (법인 정관의 변경)
    •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법인의 해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 (청산인)
    •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 제35조 (청산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36조 (잔여재산의 처리)
    •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되도록 한다.(2008. 5. 23. 변경)
  • 제37조 (운영규정)
    •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8조 (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_2007년 7월 3일
  •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_2008년 5월 23일
  •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정관 원본의 보관) 이 정관의 원본은 2부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법인 사무국에 각각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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