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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풀뿌리희망재단
  • 21.12.13 15:10
  • 조회 수 : 336

2021년 한 해에도 재단을 통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의 건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나눔에 동참해주신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단은 매년 1월 초우편으로 발송해드렸던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업로드하여 개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편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과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만 발송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원본이 필요하신 기부자님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으로 인쇄비용을 절감하여 지역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함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하나개인정보 확인

기부금영수증은 20211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발급됩니다.

변경된 정보가 있으실 경우, 재단 사무국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1-576-6490~1 / 010-8359-6490)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요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지연락처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2021 12 31일까지 등록수정된 정보로 발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서비스 오픈은 2022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click 국세청 바로가기)

 

우편발송으로 원본 이용(법인사업장개별요청자)

기부금영수증은 2022 1 6일(목) 이후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 일반우편발송으로 지역에 따라 2~5일 소요)

( 기부금 영수증 해당 기간은 2021 1 1일부터 12 31일까지며, 1년간의 기부금액이 합산되어 발급됩니다.)

 

기부금 유형

풀뿌리희망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구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지정기부금(코드40)

개인 : 소득금액 30%

20%

*1천만원 초과분 35%

법인 : 소득금액 10%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소득 요건 있음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다른 사람의 명의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2.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계신 경우,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은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합산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제출처 혹은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안수경 간사 041-576-6490~1 / 010-8359-6490
메일 : hopefun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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