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 해에도 풀뿌리희망재단과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풀뿌리희망재단은 매년 초 우편으로 보내드리던 기부금영수증을 2019년부터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올려 우편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과 개인요청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원본이 필요하신 기부자님께서는 사무국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으로 인쇄비용을 절감하여,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개인정보 확인
▶변경된 정보가 있으실 경우 재단으로 연락바랍니다.
*발급 필요정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우편발송으로 원본 이용(법인과 요청해주신 기부자님)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1월 9일경부터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일반우편발송으로 지역에 따라 2~5일 소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1년간의 기부금액이 합산되어 발급됩니다.
셋. 기부금 유형
풀뿌리희망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기부유형 및 코드번호: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
15%(1천만 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초과시, 이월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넷.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소득 요건 있음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다섯. 문의
▶전화: 안수경간사 041-576-6490~1
▶메일: hopefund@hanmail.net